무허가 마스크 불법제조·허위광고 판매업체 2개소 적발

리필용 필터 부착 미세먼지 마스크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제조·판매업체의 불법유통·판매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사경는 지난 2월5일부터 인터넷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광고하는 등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작업장 <사진제공=부산시>

이번 단속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판매한 1개소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황사·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1개소 등 총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는 진행하는 중이다.

미세먼지와 호흡기 보호 등 허위광고 <자료제공=부산시>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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