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전면 출입금지·공단 견학 제한·자원순환협력센터 임시휴관' 결정

부산환경공단 본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은 부산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 환경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과 시설물 견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2월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열린 공단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24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공단의 시설물 이용이 제한되며, ▷공단 수영하수처리장 ▷강변하수처리장 등의 사업장 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의 공공체육시설은 전면 출입이 금지된다.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전경 <사진제공=부산환경공단>

환경공원 내 산책로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강서구 생곡동에 위치한 자원순환협력센터도 임시휴관을 해 휴관기간동안 ▷전시관 방문 ▷체험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고, 아울러 공단의 전 사업장 내 시설물 견학도 제한된다.

긴급대책회의에서 부산환경공단 배광효 이사장은 “공단은 특히나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필수적인 환경시설이고, 직원들 모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또한 부산시와 협력해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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