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경주시는 202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최대 2억부터 2천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결정해 융자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 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제외 된다 .

식품안전과장은 융자지원사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불황 등으로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에게 유용한 시설개선 지원책이 되어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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