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낚시·취사’ 등 행락행위 3년간 매년 7000건 이상
행정감사 지적에 “올해 감시요원 직무교육도 추가”

팔당호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2600만 수도권 인구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최근 3년(2017~2019)간 인근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매년 7000여 건 이상 이어져 온 것이 확인됐다. 대부분 ‘취사’, ‘낚시’ 등의 행락행위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본부장 이영종)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체 단속으로 2017년에 총 7236건을 적발, 19건이 행정처분으로 고발 조치되고 나머지 7217건은 계도했다. 대부분 상수원관리구역 내에서 돗자리를 펴고 취사하거나 불법 낚시를 하는 등 ‘행락행위’ 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2018년에는 적발된 총 8285건 가운데 13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계도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지난해(2019년 9월 기준)는 총 7642건에서 9건의 고발 사항이 나왔다.

안전관리의 허점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 도 수자원본부는 올해부터 ‘감시요원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내용은 감시요원(청원경찰) 한테 ‘상수원 관련 법규지침’ 등을 포함한 복무 관련 직무교육을 공무원이 직접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수질위생과 관련한 홍보 플랜카드 보급을 늘리고,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의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자원본부는 감시요원 14명이 5개 초소에 나눠 팔당상수원을 감시한다. 야간(오후 9시 이후)에는 여기서 당직자 2명이 선착장에 남아 지킨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 관리를 위해 연 1회 합동단속(한강유역환경청, 수자원본부, 시·군 참여)을 실시 중이라고도 본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하남·남양주·광주·양평 등 4개 시·군에 걸쳐 총 158.8㎢에 이르는 팔달상수원 주변의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