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체 수사부서 동원...'특별단속팀 구성'해 운영

부산지방경찰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발병한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가격인상과 구입곤란 등 시민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지방청 주관의 자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부산청의 전 기능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청에서는 2부장을 총괄팀장으로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실행부서로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과 홍보·정보기능까지 포함시켰다.
부산시 내 경찰서에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능·강력팀과 정보기능까지 포함시키는 단속팀을 구성해 부산청의 특별단속팀과 동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팀’은 기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활동과 병행하면서 독자적으로 부산지역 내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제조·생산업체의 현장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운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신고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는 관계기관의 고발이 없더라도 우선 자체적으로 적발한 후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중간도매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하며, 해당 업체의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를 한다.

특별단속팀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부산지역 내의 생산업체와 도매상·창고 등에 대해 현장확인·단속 전개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 판매사기와 온라인 판매자 등의 사재기 등을 단속 ▷‘국제범죄수사대’는 보따리상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단속 ▷정보기능에서는 범죄첩보 등을 적극 수집·적용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의 단속팀에서는 관내의 대형약국·소매상 등에 대한 판매 기피와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전 기능을 동원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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