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는 28일부터 시행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작년 8월27일,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부하장 등을 ‘입식 사전신고서’ 작성을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해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전자적 방법을 포함해 보관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3개월 후 5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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