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심규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건의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안으로 제출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2019.12.4. 행정예고)’에서 규정한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 여기 포함된 부칙의 변경을 촉구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부칙에는 ‘개정훈령안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변경된 이주택지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주택지가격 공급기준 변경시점을 ‘이주대상자가 확정’되는 ‘최초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상자 선정 공고일’이 되도록 변경,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

건의안을 제안한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이번 훈령안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에 확정되는 이주대상자가 배척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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