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특법’은 건축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권리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신청은 점유 부분이 특정된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5월 22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지적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지적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 및 분할등기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수수료와 등기등록세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93필지에 대해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됐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특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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