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의결

국회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29일까지이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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