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참여 중인 ‘8만7000명’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혜택은 유지···“도민 접촉 최소화”

경기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응 중인 경기도는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줄인 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의2’에 의거, 주민 스스로 매주 평일(월~금)중 스스로 정한 요일에 7~22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실천 운동이다. 도민 약 8만7000명 규모가 참여 중이다.

도는 이번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를 통해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평일(월~금)에 모두 운행이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간보험 적용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전했다.

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는 일시해제 종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앞서 지난 25일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와 같은 27일 자로 해제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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