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배분신청에 따른 21개 노선 배분 완료

[환경일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7일(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한국-파리, 한국-호주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21개 노선)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2월경 정기적으로 배분해왔고, 올해도 항공사 배분신청에 한국-호주, 한국-파리, 한국-러시아, 한국-포르투갈(리스본) 등 21개 노선이 배분됐다.

항공사가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취항하기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향후 코로나-19 극복으로 수요 회복 시 항공사가 배분받은 노선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배분을 진행했다. 노선 감편‧중단, 여객수요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향후 신규 노선 개척이 필요할 경우 운수권 수시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항공기 소독, 항공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감염증 예방조치 등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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