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충돌시험 결과,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상해위험 높아

정상적인 제품은 아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해 보호한다.

[환경일보]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을 각각 약 2.2배(166㎎/㎏)와 1.8배(138㎎/㎏) 초과했다.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기준)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신장·연령 등으로 의무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독일은 신장 150㎝미만이거나 12세까지 의무착용 등).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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