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접수 안내문.

[평택=환경일보] 이민우 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복추구,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 18시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5년 1월 2일생부터 1996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3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선정을 거쳐 4월 20일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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