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상향, 2월1일 휴업부터 소급 적용

[환경일보]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2일(월)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월28일 발표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진행 상황과 실천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 분야의 전국적인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이 지금부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2020.2.1~7.31) 상향하기로 하고, 2월1일 이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파급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6.6만원→7만원) 및 지원수준 상향(최대 90%),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사업주 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수준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관광 관련 협회 등의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속히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고용상황을 반영하고,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 등 지원, 특고‧자영업자 등 現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1월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맞벌이부부는 10일) 지원하며(한부모가정 최대 10일) 3월16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안내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 분야의 방역관리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전국적으로 앞으로 2주간(3.1.~3.14.) 일시 중단하고, 이후 확산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훈련기관의 정부지원 집체 훈련과정의 경우도 각 지방관서를 통해 당분간 중단할 것을 권고(2.26)했다.

둘째, 전국 모든 고용노동관서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허용해 고용센터 출석 없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센터 내 모든 집체교육도 당분간 중단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등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셋째, 사업장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 등은 우선 3월16일 이후로 유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확산상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제도가 현장에 실효성있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민원절차 변경내용과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현장의 활용도가 높은 지원제도는 원스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고용노동 민원업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아울러 “감염병 확산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지침과 신설‧확대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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