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월20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지역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이는 작년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들 시설들은 법규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지방공사(단)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 캠핑장, 수련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의 동의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다.

행안부는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을 추진해 왔으며 전국 62개 기관에 적용돼 많은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 1천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 이용자 시간 절약과 공사의 업무효율을 높였다.  

부천시는 2019년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 5천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수혜를 작은 불편 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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