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37.5℃) 확인시 탑승거부될 수 있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를 3월3일(화)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3.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했으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의 운항제한 및 아국민의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 국토교통관이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 및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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