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놀이’·고성방가 1인시위·흡연과 음주·폭언과 폭행 등
타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지면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만들 수 있어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하철 빌런(괴인)’들이 온라인에 소개되면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주먹, 출입문 앞에서 컵라면 섭취, 술에 취한 채 바지춤을 내리고 ‘실례’…흥미로운 일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가 이용객들이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괴인’들의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약관 항목을 설명한다.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돼요! 법·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하철 내 행동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은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혼잡 시간대에는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그 위험도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공사는 매일 지하철 시설물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1인 시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한다면?

최근에는 지하철 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어 주장을 표출하는 방식인데, 나아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범법행위일까.

혼잡한 역사인 2호선 신도림역 대합실 내 환승통로에서 1인 시위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지하철!? 폭력・욕설로 다른 승객과 직원을 위협한다면?

지난 2015년 5월 술에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7호선 단소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21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다.

2011년에는 일명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게재되어 조회수 9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7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실제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지하철 내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 중 하나다.

공사 집계 결과, 2018년 한 해 술에 취한 시민이 직원·사회복무요원 등 지하철 직무 종사자를 폭행해 경찰에 고소·고발된 주취폭력 사건은 총 41건 발생했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귀여운 아이도 지하철에 타고 싶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한다면?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다니는 맹인안내견은 안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겠지만, 그 외에도 새·고양이·토끼·뱀·곤충 등등…어떤 애완동물이든지 주인과 함께 모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을까.

1호선 동묘앞역에서 애완동물 주인이 목줄만 묶어놓은 애완 토끼를 데리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여기가 지하철이야 안방이야? 흡연·음주·노상방뇨 등 각종 ‘부끄러운’ 행위들

누구든지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전동차 내 부끄러운 모습들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5호선 맥주녀’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 여성이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동영상이다.

이 여성은 5호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등 타 노선에서도 동일한 행위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이후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전동차 내에서 일부 승객들의 음주·흡연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전동차 내에서 일부 승객들의 음주·흡연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5월부터 지하철 역사 바깥 출입구 10m 이내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하철에서는 만취 상태의 탑승객,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실례’를 하는 일도 종종 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한 학생이 소변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지하철 안을 질주하는 자전거, 괜찮을까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평일에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이 가능하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뒷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8호선 잠실역 내에서 한 탑승객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려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약관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오직 끌고 다니거나 가방 등에 넣어 휴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배가 너무 고파서…지하철 안에서 음식 섭취, 가능할까?

지하철 열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승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면서,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적이 있다.

미국에서도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전철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흑인 남성이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한 여성이 컵라면을 먹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현행 철도안전법과 공사 약관상으로는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별도로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냄새를 풍기거나 국물 등이 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은 다른 이용객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태국 지하철에서는 냄새가 심한 과일 두리안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MRT에서도 경전철 내 음료수·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지하철의 행위예술가들!? 대담한 움직임을 지하철 안에서 보여줘도 괜찮은 걸까

타인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과격한 행동을 지하철 안에서 보여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2009년 한 남성은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중제비를 도는 등 격렬한 춤을 췄는데, 이 모습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이후 정식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지하철 내에서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러한 행동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하철 내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정도가 지나쳐 안전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다.

타인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갖고 지하철 이용해주시길

이 외에도 ▷자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이용 예절이 존재한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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