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환경일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수도요금 체납액이 160억원 중 145억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 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으며,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에 징수했던 체납요금 137억원보다 8억원이 많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수도요금 중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액은 평균 167억원, 평균 체납 징수율은 88%였다.

시는 이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수도 100만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과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160억 중 10%에 해당하는 16억원으로, 이 중 93.7%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고 휴·폐업이 잦아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는 목욕탕, 사우나 등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며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 ‘체납징수팀’은 요금제도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산하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유사 사례, 법령 정보를 공유하며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상수도 1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상수도 6회 이상이면서 2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장기‧고액 체납자로 분류해 연 4회(3월‧6월‧9월‧12월)의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 압류 또는 정수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작년 한해 동안 수돗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1387건, 재산압류는 244건을 이행했는데, 동시에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복지부서로 지원 연계를 실시했다.

서울시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체납 수도요금 징수 실적을 높인 것은 본부와 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적기에 시행하여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이전 과정에서 1억원 체납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징수했던 특징적인 체납징수 사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2019년 수도요금 체납 단일 징수건 최고금액, 1억원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1억원의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 신소유자와 구소유자가 서로 요금 납부를 미뤄 장기간 요금이 체납된 사례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제세금 등은 매수자가 납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확인, 이를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납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재산 압류예고 및 지속적인 설득 결과 2019년 4월, 단일 건수로는 연간 최고 체납액인 1억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재건축사업 지연, 8000만원 체납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아파트 장기 체납 8000만원 징수 사례도 있다.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요금 체납 건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세대와 미이주세대가 혼재되고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가 늘어 2017년부터 2년간 미납된 수도요금이 8000만원에 이르게 된 사례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주관하는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체납 현황을 알리고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체납금 완납 후에 급수공사가 가능함을 고지, 2019년 5월에 체납금 8000만원 전액 징수 완료할 수 있었다.

사용 금액이 크고 휴·폐업이 잦은 욕탕용 체납자 특별관리 사례도 있다. 시는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고 휴·폐업이 잦아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는 목욕탕, 사우나 등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항상 7~8회의 수도요금(9000여만원)을 체납하던 한 사우나는 행정처분예고(정수처분예고, 재산압류예고) 시에만 체납금 일부를 납부해 행정 처분을 회피했다.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일정 기한 내 납부를 약속하고 불이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행정력과 시간을 소비하던 중, 최후의 수단으로 2019년 11월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2019년 12월에 체납요금을 모두 징수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