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사업 참가 희망하는 민간단체 모집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충남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활동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약 25건의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37억5천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으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민간단체는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는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월에서 7월 중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규 모집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 상황을 지역자산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농협, 신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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