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 부담 떠넘겨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 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참고로 직매입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 기념일 상품(발렌타인데이 초코릿 등),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등), 휴가철 상품(물놀이용품 등), 계절 상품(에어컨, 히터 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배된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서면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다이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납품업자에게는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고,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과태료 150만원(서류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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