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투입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올해도 계속해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하고, 동호회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관련 불법행위 적발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불법 묘지조성 등 모두 1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또는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벌채허가구역과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난방용 땔감과 표고자목 확보를 위한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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