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철저한 보호조치로 사전 예방해야

세부 운영절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일 지난해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을 흡입한 것만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한편,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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