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하고 산정량 표시된 라벨 부착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자료제공=한국임업진흥원>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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