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인제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7.5%의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신청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 (www.giro.or.kr)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1기분 자동차세가 6월에 부과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이에 관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460–204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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