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증책임 완화로 구제 범위 확대,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 별도 지급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3월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전현희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전현희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전현희 의원실>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이 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는 물관리 기능조정 3법(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됐다.

물관리 기능조정 3법의 처리로 향후 광역‧지방상수도 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수도 업무 일체는 환경공단에서 각각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기능조정이 국가 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최적의 물 복지 실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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