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일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둬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월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서 지자체장이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또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이 필요하지만,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해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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