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이천=환경일보] 이민우 기자=이천시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5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는 대행업체(토목, 건축)전문가와 함께 민원 상담 단계부터 관련 공무원과 심도 있게 소통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이천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2020.3.5.기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 이동요인을 최소화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일시 중단을 결정하였다.

다만, 방문민원이나 전화상담은 종합허가과 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천시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일시 중단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맞추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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