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경영혁신법, 축산물수급안정법, 수산자원보호강화법 개정안

[환경일보] 산림조합경영혁신을 위한 ‘산림조합법’,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법’과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등 총 3건의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 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확립하며,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설치되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총어획허용량제도(TAC)를 보완한 법률안이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어획허용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임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각각 1건씩 통과되어 매우 뜻 깊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농해수위 여당간사로서 농어업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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