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여주=환경일보] 이민우 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주택 외에도 축사, 창고,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는 일반계층 가구는 지붕개량 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이하 등 취약계층이 지붕을 개량할 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의 노후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나,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고, 처리 비용도 절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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