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388만원 이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만8000명(+52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온라인즉시대출상품→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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