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계획지구 사업 추진중 발견···시, 정밀조사 명령 거쳐 최근 ‘반출 승인’
‘비소’ 한쪽 치우친 오염 분포 특징에 처리 법 해석 시각차, 시 “문제없다”

수원시가 최근 오염 토양 반출처리를 승인한 대유평 부지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최용구·정재형 기자 = 수원시가 KT&G 경기지역본부로 쓰이던 대유평지구 내 토양오염에 대해 최근 ‘반출정화’ 승인을 내줬다. 부지 내 정화가 아닌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As(비소)’로 오염된 구역이 한쪽에 치우져 있어 ‘전체’에 대한 반출 승인이 가능했나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KT&G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인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해 2월18일 시에 ‘토양오염정밀조사 행정명령’을 요청했다.

계획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F-(불소, 546㎎/㎏)와 Zn(아연, 454.8㎎/㎏)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였다. 1지역 기준(불소 400㎎/㎏, 아연 300㎎/㎏, 비소 25㎎/㎏)의 적용에는 향후 공원 조성의 배경이 있었다.

수원시가 자체 조사에 나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34.29㎎/㎏) ▷불소(595㎎/㎏) ▷아연(454.8㎎/㎏)을 확인하고 지난해 4월15일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공식 명령했다.

KT&G, 반출 후 열적 처리 제안

이에 따라 KT&G는 ‘토양오염 분포 정밀조사’와 ‘토양정화시공’을 맡길 업체를 모색한 후 대유평 부지 오염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올초 시에 정화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KT&G가 제시한 방식은 ‘열적처리를 적용한 토양 반출처리’였다.  해당 부지 내 비소가 함유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토양 반출정화대상 고시 제3조 2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제3조 2항은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돼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반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결국 제시된 이 방식을 승인, 지난 3월2일 자로 토양을 반출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시와 KT&G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바로 제3조 2항이 이곳 상황에 맞느냐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대유평지구 토양오염 분포 정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소 성분은 전체 오염 부지 한쪽에 치우쳐 있다.

 핵심은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비소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반출 처리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지가 입수한 대유평부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자료(붉게 표시된 부분이 비소(As))

이에 대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가 없었기에 정확한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비소 성분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게 맞다면 전체 부지를 반출해 처리하는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해석 따라 다른 반출정화대상

시의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적법한 처리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수원시 이범선 환경국장은 취재진에 “비소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반출이 된다는 것은 편의적 해석”이라면서 “비소가 없는 나머지를 한 부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근거도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현행 법이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오염부지의 입지적 특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대유평 부지 인근에는 초·중·고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며 “오염구역 내 처리 원칙도 좋지만, 주거 밀집지역에서 굳이 화학약품을 써서 처리해야 하는지 실익을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출처리 결정의 근거인 ‘토양오염 분포 정밀조사’ 자료에 대해서 KT&G 측은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취재진의 자료 요청에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제공이 어렵다”며 “향후 오염토양에 대해 적법한 공법과 절차로 정화할 예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시도 마찬가지다. 주무부서인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인 KT&G 측의 동의가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로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시는 이번 반출처리 결정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처리 결정을 공개할 의사도 내비쳤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향후 ‘공원’ 및 ‘스타필드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비소가 일부에만 치우쳐 있는 토양오염구역의 특이점과, 이 경우 처리방식을 판가름할 명확한 법 조항이 없는 가운데 시의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염 토양 반출이 진행될 바로 옆에는 현재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사진=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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