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륜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간소화’ 환경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유자는 검사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검사기관에서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를 위해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민간 지정검사소에 제출해야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다.

현재는 배기량이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차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으나 내년 1월부터는 2018년 1월 이후에 제작돼 사용신고 된 50cc 초과 260cc 이하 이륜차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이나 배출가스 검사 시 검사기관이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륜차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배출가스 검사 시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검사기관도 소유자가 증명서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사본을 받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일부 검사기관은 검사가 끝난 후 증명서 사본을 곧바로 폐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만 금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선 검사기관이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의무보험 확인절차를 개선토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검사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사용신고 뿐만 아니라 검사도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이륜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대비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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