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국회 통과, 철도 준사고 개념 신설

[환경일보] 철도사고 및 결함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 준사고 개념을 신설해 사고에 준하는 경미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도 운영자 및 정부가 관리 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무로 규정 하지 않는 철도 제작 및 정비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해서도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보고제를 도입해 철도안전의 위해요소 등을 인지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할 경우, 공익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해 신분공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발방지책 등이 마련되는 등 한발 늦은 조치로 아쉬움이 컸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향후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 줄이고, 철도 선진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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