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청 관내 전체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사고가 약 75%이며, 사망·실종사고(51명)가 전부 어선에서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동해청 관내 해상조난사고 선박 총 1,346척 중 어선사고는 1,015척(약 75%)

사고 유형별 주요 원인은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사고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선 안전검사가 필요하나,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19년 동해청 관내 안전검사 미이행 운항 어선 단속 실적은 9건 13명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민들 스스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전에 약 한 달간에 걸쳐 단속 예고제*를 실시 할 예정이다.

* 어선 안전검사 단속예고 : (상반기) 3.1 ~ 3.31, (하반기) 9월 예정

**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 (상반기) 4.20~6.5, (하반기) 10월 예정

이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어선 대상으로 단속예고제 시행 안내문을 우편발송하며,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하도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감경 처분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근절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현수막·LED 전광판 홍보·관내 어선 대상 문자발송을 하는 등 단속활동을 사전 안내한 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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