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와 기업 분담금 확대해야

이정미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9년 10월2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으로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해 가습기특별법 대안이 마침내 본회의에 통과했다.

통과된 대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책무’ 추가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구제의 대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하며, 구제 대상에 속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을 정의해 피해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전신질환의 가능성을 적극검토해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됐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분담금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지난 2월18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존자 1인당 사회경제적 평균 비용이 3억7761만원이고 사망자의 경우 4억6671만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피해지원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정의해 폭넓은 피해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 진료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 전 생애에 대한 주기적 의료지원체계 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인정질환을 확대하는 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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