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위탁협약을 맺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 2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한 사업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및 지붕 방수 등 환경개선, 간판 및 조명 등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해당된다.

속초시 관내에서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지원가능한 업소는 20개소로 신청한 업소는 향후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되며 개별통보 후 사업을 진행한다. 지방세 등 체납업체와 물품 등 단순 구매설치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며,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점포 사용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건물주 공사동의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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