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설치와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최근 UN 및 EU 등 국제사회도 회원국들에게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상원을 통과했는데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UN, G7·G20 정상회의, EU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특히,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플라스틱 규제 정책과 재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수산이나 환경 부문에서 벗어나 외교, 산업 부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플라스틱의 생산과소비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감축·재활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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