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등 거쳐 연장 결정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월10일, 서면 의결)를 거쳐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연장 기간 : ’20년 4월5일~’22년 4월4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년 7월)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년 2월) 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인해 지난 2018년 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년 4월5일~’20년 4월4일)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군산 지정연장 신청(2월7일) 대해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민․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월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2월26일)는 심의 결과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금번 지정 기간이 연장된 군산에 대하여 지역 산업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기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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