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병원협회 공동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11일(수)기준 총 312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200개 종합병원, 84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지정된 312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14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해 운영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안심병원이 지정 요건(첨부 2)을 준수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 분류와 호흡기환자 진료구역(입원·외래) 분리·운영, 방문객 등 감염관리 등에 관한 것이며, 의료현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은 우선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 점검(3.11~3.18)을 실시한다.

자율 점검 결과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등은 추후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대한병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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