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동점검 전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으로 별도의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대응 상황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4월까지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명동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합동점검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기간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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