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6주간) 매 주말 집중 단속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강릉국유림관리소>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무인항공기) 5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산불 금지기간 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과,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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