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예결위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필요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회 코로나 추경안 심사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의 가정에 한정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예결위에서 논의된다.

김수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만 7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정부안에서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 4개월간 40만원어치의 소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 왜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원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어 “7세랑 8세가 비단 다르지 아니할 바인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만 7세 미만 아동 가정과 함께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피해도 헤아려 달라”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기존 전달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국민을 상대로 지원함이다. 그렇지 않고 새로 대상을 고르다 보면 이런저런 시간과 행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입장도 변화할 조짐을 보였다. 이후 12일 개의한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를 1조2117억원 늘려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최종 심사 관문인 예결위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에 한정한 정부 추경안을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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