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 목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6일부터 4월3일까지 3주간 본부 및 소속기관 4681명을 대상으로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다.

이번 3교대 재택근무 실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정부업무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3교대 재택근무는 팀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1/3씩 재택 근무조를 편성해 1주일(월~금) 단위로 재택근무조별로 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협력실 등 코로나19 감염 직접 대응 부서는 제외된다. 재택근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을 신청하고 필요한 업무자료는 정부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에 저장하면 된다.

재택근무 연장 여부는 시범 실시 이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서별 점심시간 2개조 편성(11:30 ~ 12:30, 12:30~13:30)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출장 최소화 등을 병행하면서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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