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5월부터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9년까지 세무서에서 신고를 대신 받아주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군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후 고성군에 다시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방지하고자 속초세무서와 함께 행정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 담당자가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해 종합소득세 신고 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고, 근로장려금 신고와 2020년부터 추가된 임대소득자 소득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5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속초세무서에 고성군 직원을 파견하여 민원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와 안내를 도와 5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세법 개정사항과 새로운 납세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군민들이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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