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실질적 혜택 부여···임업 분야 및 산림산업 활성화 기대

편백나무 우수조림지, 전라남도 장성 축령산<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월18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의 산림자원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정책으로,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관련품셈 개정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정책 분야’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사회보험료 미적용으로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2016~2018년, 약 176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림 분야’는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분야’는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 및 관련품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벌채 분야’는 작년에 소규모 면적(660㎡ 이하) 벌채 실행신고 시 행정서류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중량단위 매각 시 재적의 중량환산 기준을 3종류에서 6종류로 확대해 목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또한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면적을 5ha에서 10ha로 완화했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