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면 증거수집 등 문제 해결 어려워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2019년 진행했던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관련 상담사례를 모아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단체(2020년 현재 전국 21개소)다.

상담실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자문해 준다. 지난 1년간 전국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모두 1만 839건을 상담했다.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임금체불 등의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활용사례 6편 등 모두 19편을 담았다.

사례집에는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언어폭력, 성희롱과 해고까지 겪은 노동자가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과 부당해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제공한 전문적인 상담내용과 해결 방법을 실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겪은 노동자에게‘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장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불안‧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제안해서 진행하며, 트라우마 극복은 물론 법률적 다툼 과정을 감당할 용기와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최대 10회의 대면상담을 지원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은 진정서 작성에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만, 전문가가 함께하면 신뢰하면서 용기를 낸다”며 “미투 운동 확산으로 기업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에는 기업 고충처리 담당자들의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상담사가 전하는 상담 비결도 실었다. 상담사들은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순간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 찾아왔을 때”라며 노동자들에게는 “회사를 그만 둔 후에는 증거자료 수집 등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분쟁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상담부터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20여 년간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는 노동자가 권리를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에 최선을 다할테니 노동자들도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의 피해를 겪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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