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도움 기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763억원이 3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2400억원 증액(정부원안 반영)한다. 각 지자체에서 최소 4개월 동안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판매한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력 증가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등과 같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이미 확대 발행된 바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363억원을 증액(정부원안 반영)한다. 2019년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정산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적극 활용활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증액(국회 증액)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일부) 피해수습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대구, 경북 등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관 주재 집행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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