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배치,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교육 요구

정혜선 회장 <사진제공=직업건강협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6일, 콜센터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콜센터 상담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자체 조사 결과 콜센터 상담원은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이 종사하는 큰 산업이다. 하지만 좁은 휴게 공간과 부족한 환기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직업건강협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관리자 배치·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는 ‘콜센터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보건관리자 선임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 포함 ▷사무실 내 충분한 환기시설 설치, 매 층마다 휴게시설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단기적인 보건관리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채용하여, 콜센터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를 통해 상담원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센터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등의 발생이 높은 만큼 직업건강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정부에 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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