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 도입 비율 4.7%, 원격근무제 3.8%에 불과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입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3월23일(월) ‘유연근무제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율은 4.7%와 3.8%에 그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68.4%),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이라거나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36.8%)’라는 응답이 많았다.

유연근무제가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률이 저조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화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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