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 호소한 구미시장[사진제공=구미시]

[구미=환경일보]최달도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22일부터 15일간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은 지난 21일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조치로, 구미시에서도 이에 맞춰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권고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관련 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300만원)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모두 한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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